채용공시 제269984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 공고 제2024-1호] 2024년 충북·경기·강원도본부 제1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4.15(월) ~ 4.2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농림어업 |
| 근무지 | 경기, 강원,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4.15(월) ~ 4.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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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1명입니다(이 공고 4명).
같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예찰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he1052@scout.co.kr)
· 지원자의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등 판단 및 심사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서류심사 합격배수: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대면 면접)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