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059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5-36호] 2025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8.1(금) ~ 8.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5명 |
| 직무(NCS) | 농림어업 |
| 근무지 |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1(금) ~ 8.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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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5명입니다.
같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예찰직(라급)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 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청년인턴(체험형)
1. 임용예정일(’25. 9. 1.)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조정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사무보조(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다대다 면접(대면 면접) 또는 영상면접(장애인에 한함)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