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163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026-41호] 2026년 제3차 정규직 채용 공고
접수 9.21(월) ~ 10.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9.21(월) ~ 1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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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0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예찰직(라급) ※보훈제한경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1,2급), 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 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자격 소지자 우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청년인턴 자사 수료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전 분야 공통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2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채용위탁업체 일괄 추진)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