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2087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5-44호] 2025년 제2차 정규직 채용 공고

접수 10.20(월) ~ 11.3(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67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근무지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학력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기간10.20(월) ~ 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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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6명입니다(이 공고 67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안전직(6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 현장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예찰직(라급, 장애인 제한경쟁)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 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예찰직(라급)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 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청년인턴 자사 수료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7배수, 2명 채용 시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인성검사 실시(적·부 판정)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증빙서류 확인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를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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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6건

자주 묻는 질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3(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67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