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068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5-2호] 2025년 제1차 기간제 채용 공고
접수 2.21(금) ~ 3.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3명 |
| 직무(NCS) |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21(금) ~ 3.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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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6명입니다(이 공고 33명).
같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 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예찰직(라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1,2급), 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자격 소지자 우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청년인턴(장애인제한경쟁)
1. 임용일('25. 4. 1.)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991. 4. 1. ~ 2006. 4. 1. 출생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취업이 결정되지 않았고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지원자 평가(지원자격 적부)
-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면접전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직무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100점 만점)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