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9957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마감

[채용공고 제2024-11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별정직/특허전략기획본부장)

접수 12.31(화) ~ 1.15(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업관리,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2.31(화) ~ 1.15(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자격1)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4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2)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에 2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3) 관련분야에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4.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4. 임용결격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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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6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5(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