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7676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마감[채용공고 제2024-10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체험형청년인턴)
접수 10.22(화) ~ 11.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2(화) ~ 11.6(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6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경력에 별도 제한 없음
- 취업자(현재 근무중인 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공고 마감일 기준 취업자 제외(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 확인))
- 취업 준비생들의 직무 경험 확대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임용 후에는 학업 병행 및 겸직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4. 임용결격사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