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5602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마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4년 제1차 신규직원(개방형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1.11(목) ~ 1.3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1(목) ~ 1.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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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최근 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는 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등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단계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
다.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최상위 1개만 인정함
라.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 → 이공계 →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전형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심사대상 : 접수자 중 응시조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 평가항목 및 기준 : 직무수행능력(50), 조직이해능력(10), 의사소통능력(10), 대인관계능력(10), 문제해결능력(10), 자원관리능력(10)
- 사전제외 : 재단 직원채용요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한 사전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작성 시 주의
- 선발인원 : 채용(모집)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차기전형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순번을 부여함(별도 예비합격자에 대한 안내 없음)
2. 인성검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평가내용 : 전문기관의 인성검사를 활용하여 검사 온라인 시행
* 인성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므로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음
- 서류검증 : 서류전형 후 심사대상자에 대한 지원자격(제출서류)을 검증할 예정이며, 인성검사를 수행하였더라도 검증결과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시 제외
3. 면접심사
- 심사대상 : 인성검사 합격자(단, 인성검사를 수행하였더라도 공고문 4p ‘5. 제출서류 가.’ 의 서류 검증결과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시 제외)
- 최종 면접(통합면접심사) : 대면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채용 후보자 선정)
* 개별 또는 조별 면접으로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무수행능력(40), 전문성(20), 혁신성(20), 사회적 책임(10), 효율(10)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임용후보자 선발
- 선발인원 : 1명
- 예비합격자 : 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자 중 임용후보자를 제외한 고득점 순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함(별도 안내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진흥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 동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6. 계약기간 종료일(26.4.4 예정) 기준 만 60세(정년)를 초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