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403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마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5년 제2차 신규직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7.1(화) ~ 7.1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광주, 대전,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화) ~ 7.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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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따른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공고마감일 기준)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중학교에 재직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지원불가
- 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이공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 등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근거 법률]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ㅇ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제1항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단위 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단계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심사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
4.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함(단, 보훈가점에 한하여 타 가점에 중복하여 가산)
5.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 → 이공계 →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심사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4. 전형절차
- 심사대상 : 접수자 중 응시조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 평가지표 : 직무수행능력(20점), 직업기초능력(80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2. 필기전형 (8/14(목)~8/15(금))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심사내용 : 220문항 내외 인성검사(온라인)
- 심사결과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3. 최종면접 (8/28(목))
ㅇ심사대상 :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ㅇ평가방법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ㅇ평가지표 : 직무수행능력(20점), 재단 핵심가치(80점)
ㅇ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 인원
4. 기타사항
ㅇ해당 공고상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됨(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ㅇ보수수준은 임용일 기준 재단 내규에 따라 최종 확정됨
ㅇ본 공고는 경력환산기준시행요령 제4조에 따라 군 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ㅇ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등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기 수료자 및 합격자는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함
※ 공고 상 세부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진흥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 동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