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737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마감2024년 하반기 한국광해광업공단 무기계약직(공무직) 및 일반계약직(운전직) 채용
접수 11.25(월) ~ 12.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경비·청소, 음식서비스,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강원,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25(월) ~ 1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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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0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2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2025.01.01. 임용이 가능한 자
- 성별무관
- 학력무관
- 전공무관
ㅇ 무기계약직(공무직)-조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2025.01.01. 임용이 가능한 자
- 성별무관
- 학력무관
- 전공무관
ㅇ 일반계약직(운전)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제2종 보통 또는 제1종 보통, 특수, 대형 중 1개 이상)
- 2025.01.01. 임용이 가능한 자
- 성별무관
- 학력무관
- 전공무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 5점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5점~10점
ㅇ 서류전형가점
- 저소득층 : 3점
- 북한이탈주민 : 3점
- 경력단절여성 : 3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ㅇ 공고기간 : ’24.11.25.(월) ~ ’24.12.9.(월)
ㅇ 원서접수 : ’24.12.2.(월) ~ ’24.12.9.(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12.13.(금) 16시
ㅇ 인·적성검사 : ’24.12.13.(금) ~ ’24.12.15.(일)
ㅇ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24.12.17.(화) 18시
ㅇ 최종 면접전형 : ’24.12.19.(목) ~ ’24.12.20.(금)
※ 응시인원 등에 따라 1일만 시행 가능
ㅇ 최종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4.12.30.(월) 18시
ㅇ 오리엔테이션 : ’24.12.31.(화)
ㅇ 임용일 : ’25.1.1.(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