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278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마감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채용형인턴 공개채용
접수 8.26(월) ~ 9.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건설, 정보통신, 인쇄·목재·가구·공예,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8.26(월) ~ 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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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4명 — 이 공고는 25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2024.11.11.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학력무관 및 전공무관
ㅇ 제한경쟁(채용형인턴 대졸수준)
- 2024.11.11.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학력무관 및 전공무관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ㅇ 제한경쟁(채용형인턴 고졸제한)
- 2024.11.11.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전공무관
- 「혁신도시법」에 따른 고졸 이전지역인재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 5점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5점~10점
ㅇ 서류전형가점(고졸제한 미해당)
- 청년 : 5점
- 저소득층 : 3점
- 북한이탈주민 : 3점
- 경력단절여성 : 3점
4. 전형절차
ㅇ 채용형인턴(고졸제한) 전형절차 : 서류 전형(적부심사) → 오프라인 인·적성검사 및 필기전형(3배수) → 최종면접 전형(최종합격예정자 선발)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 최종합격
ㅇ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4.8.26. 00시 ~ 2024.9.9. 14시
- 원서접수 : 2024.9.2. 14시 ~ 2024.9.9. 14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9.24. 15시 예정
- 인·적성 검사 및 필기전형 : 2024.9.29.
- 인·적성 검사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4. 18시 예정
- 1차 면접전형 : 2024.10.10. ~ 2024.10.11.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17. 18시 예정
- 최종면접 전형 : 2024.10.23. ~ 2024.10.24.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6. 18시 예정
- 임용일 : 2024.11.11.
* 면접전형(1차, 최종)은 응시인원수에 따라 하루만 시행 가능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