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227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마감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4.29(월) ~ 5.1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경비·청소,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강원,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9(월) ~ 5.13(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8명입니다(이 공고 16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교차지원 불가. 교차지원 시 불합격 처리
ㅇ 지원자격
- 미화(본관, 1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미화(별관, 1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미화(경인지사, 1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경비(별관, 3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경비(경인지사, 3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경비(비축기지, 3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5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시설관리(경인지사, 4급직무 전기)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1급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시설관리(본관, 2급직무 기계)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시설관리(별관, 2급직무 기계)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시설관리(본관, 2급직무 전기)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시설관리(별관, 2급직무 전기)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시설관리(경인지사, 2급직무 전기)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 주차관리(경인지사, 2급직무)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무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 5점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5점~10점
ㅇ 서류전형가점
- 저소득층 : 3점
- 북한이탈주민 : 3점
- 경력단절여성 : 3점
4. 전형절차
ㅇ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4.04.29. 00시 ~ 2024.05.13. 18시
- 원서접수 : 2024.05.03. 14시 ~ 2023.05.13.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5.21. 14시 예정
- 인·적성 검사 : 2024.05.25. ~ 2024.05.28.
- 인·적성 검사 합격자 발표 : 2024.05.31. 14시 예정
- 최종면접 전형 : 2024.06.1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06.20. 18시 예정
- 임용일 : 2024.06.24.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