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181호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마감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고객상담 직원 채용
접수 6.7(금) ~ 6.22(토)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7(금) ~ 6.22(토)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0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 (공통자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통자격) 발령일(2024. 8. 1.(목)) 기준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통자격) 발령일(2024. 8. 1.(목))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고객상담(신입))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고객상담(신입)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자
○ (고객상담(신입) [장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가점 적용, 그 외 우대사항에 대하여 심사시 반영
-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 (우대) 분야별 관련 교육 및 자격ㆍ경험ㆍ경력사항 우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심사기준: 직무수행능력(50) + 직업기초능력(50)
① 고객상담(신입)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② 고객상담(신입)[보훈특별고용]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6.22.)을 기준으로
이수 또는 취득, 증명서 발급 등 서면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인성검사
○ 인성검사 기간에 인성검사에 응시해야 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전형
○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① 고객상담(신입) - 경험면접(100)
② 고객상담(신입)[보훈특별고용] - 경험면접(100)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 경험면접(100)
○ 면접장소: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상)
○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