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059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마감[채용공고 제2025-02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계약직/전문직“가”급)
접수 3.10(월) ~ 3.25(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3.10(월) ~ 3.25(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9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자격1】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자격2】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자
?【자격3】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자격4】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4. 임용결격사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