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957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마감[채용공고 제2024-11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별정직/특허전략기획본부장)
접수 12.31(화) ~ 1.15(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31(화) ~ 1.15(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자격1)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4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2)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에 2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3) 관련분야에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4. 임용결격사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