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3716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마감[채용공고 제2024-07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전문직 “가”급/일반직6급)
접수 6.12(수) ~ 6.2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기계, 화학,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12(수) ~ 6.26(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1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구개발(R&D) 또는 지식재산(IP)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자격1】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자격2】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자
?【자격3】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자격4】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자
일반직 6급
- 학력, 전공, 성별, 경력에 별도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