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4210호 · 예금보험공사
마감예금보험공사 전문직원(영상홍보역·편사전문역) 채용 안내
접수 4.4(금) ~ 4.1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예금보험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4.4(금) ~ 4.18(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예금보험공사의 지난 1년 공고 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① 군필자 또는 면제자(’25.6.16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포함)
②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④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영상홍보역>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방송(공중파, 케이블), OTT(유튜브 등) 송출을 위한 영상 제작기업 소속직원(1인방송 경력 불인정)으로 기획·촬영·편집 등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지자체(7급 이상), 공공기관, 일반 기업(사내방송 등) 소속으로 영상 제작 전문 2년 이상 경력자
<편사전문역>
아래의 자격 및 경력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 기록관리학(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준하는 자격), 경영학(재무·금융·보험), 경제학(금융·계량경제), 역사학 석사학위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경력) 자격요건 취득 후 아카이브 또는 기록물 관리 업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편사전문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중 하나 이상 기관에서 채용 대상 업무 경력 2년 이상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선발예정인원이 분야별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대상자에 대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실기(영상홍보역), 면접전형에서 5% 가점)
<편사전문역>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중 하나 이상(두 개 이상의 기관 경력자의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의 기관에서 채용대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
4. 전형절차
(영상홍보역)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8배수 내외) → 실기전형(6배수 내외) → 1차 면접전형(3배수 내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내외) → 신체검사, 신원조사
(편사전문역)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6배수 내외) → 1차 면접전형(3배수 내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내외)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영상홍보역)
- 1차(서류전형) : 8배수,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및 포트폴리오 평가(100)
- 2차(실기전형) : 6배수, 영상 촬영 및 편집기술 평가(100)
- 3차(1차 면접전형) : 3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4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편사전문역)
- 1차(서류전형) : 6배수,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 2차(1차 면접전형) : 3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3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