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007호 · 예금보험공사
마감예금보험공사 통신·시설관리직 채용 안내
접수 10.14(수) ~ 10.2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예금보험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14(수) ~ 10.28(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예금보험공사 공고는 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군필자 또는 면제자(’26.12.15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자 포함)
-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경력>
아래의 경력 사항을 충족하는 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① 전화교환기 등 통신·방송시설 운용 관리업무
② 사옥관리 등 시설관리업무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건축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전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전기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주택관리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ㅇ 건축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전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전기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주택관리사(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ㅇ 전기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우대내용별 세부조건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8배수,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 2차(1차 면접전형) : 4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3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통신·시설관리직 | — | — | — |
결격사유 보기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