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309호 · 예금보험공사
마감예금보험공사 장애인 기간제근로자(체육선수) 모집 안내
접수 7.14(월) ~ 7.2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예금보험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4(월) ~ 7.28(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예금보험공사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9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로 등록된 자(종목: 유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각종 국제대회 포함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 입상(3위 이상)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 참가 실적이 3회 이상인 자
- 공사 내규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단계에서 우대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단계에서 우대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4. 전형절차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 평가
- 2차(면접전형) : 1배수, 개별면접 평가 결과(60) 및 직무수행능력 정량평가 결과(40)
- 최종(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