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780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마감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5년 3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3.27(목) ~ 4.1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7(목) ~ 4.10(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립박물관문화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3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1990.6.3. 이후 출생자)
※ 임용예정일: 2025.6.2.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청년,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