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943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마감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4년 2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5.27(월) ~ 6.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7(월) ~ 6.10(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7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당분야(경영평가·조직성과 관리)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에 경영평가 및 조직성과 업무와 관련된 단어 명시 필수
[체험형 청년인턴]
ㅇ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1989.7.15. 이후 출생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련업무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취업지원대상자
ㅇ무기계약직 7급(공연기획) : 관련 경력(경력증명서에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무기계약직 7급(고객서비스 관리): 관련 경력(경력증명서에 고객서비스 및 민원관리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관련 자격증(국가공인 CS Leaders(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계약직(회계 및 총무): 관련경력(경력증명서에 회계 및 총무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일반계야직(하우스매니): 관련경력(경력증명서에 하우스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관련 자격증(하우스매니저 2급 이상)
ㅇ체험형 청년인턴(회계 및 세무 행정보조): 관련 자격증(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