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030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마감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7.31(목) ~ 8.1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업판매 |
| 근무지 | 서울,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1(목) ~ 8.1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8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청년,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