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491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마감[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5년도 제9차 인력채용
접수 11.28(금) ~ 12.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박사 |
| 접수기간 | 11.28(금) ~ 12.1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는 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4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①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②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변리사
③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 컴퓨터공학, 전산학, 정보통신 등 IT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전공자
④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⑤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⑥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⑦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⑧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①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법학 또는 지재권 관련 전공자
- 상표 등록?분쟁 업무 경험자
②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화학 또는 약학 관련 전공자
- 유관업무 경험자
③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업무 경험자
④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과학과 등 IT 관련 전공자
- SQLD, ADsP, 빅데이터 분석기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 데이터 분석 및 DB 튜닝·운영 경력 보유자
⑤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⑥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공공기관 해외사업 경험자
-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경험자
⑦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법학, 지식재산학, 특허학 전공자
- 전자캐드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오토캐드 또는 포토샵 가능자
⑧ 기간제계약직(주임 6급)
- 유사업무 경험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필기전형(인성검사)
- 부적합자 탈락(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기간제계약직은 필기전형은 생략
3 서류검증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지원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검증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만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4. 면접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
1) 최종합격 : 합격자 중 고득점자
2) 예비후보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가능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 등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자 등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