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569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마감[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도 제5차 인력채용
접수 6.11(목) ~ 6.2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박사 |
| 접수기간 | 6.11(목) ~ 6.2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10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정규직(채용형 인턴)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청년인턴에 해당하는 자
2. 정규직(채용형 인턴)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청년인턴에 해당하는 자
3. 정규직(채용형 인턴)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청년인턴에 해당하는 자
4.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국내 변호사 또는 변리사
5.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 기계 또는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6.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7.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8.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 중국어 가능자
9.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2.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3.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4.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자
5.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유관업무 경험자
6.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이공학, 법학 전공자
- 지재권 컨설팅 업무경험자
7.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재권법 등 법학 전공자
- 공학, 경영학, 이학 전공자
- 기업 지재권 업무 경험자
8.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공학, 법학 전공자
- 지재권 및 공공기관 업무 경험자
9.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재권법 등 법학 전공자
- 기업 지재권 업무 경험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필기전형(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필기시험 종합점수 고득점 순(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전문계약직은 인성검사만 실시
3 서류검증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지원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검증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만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4. 면접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
1) 최종합격 : 합격자 중 고득점자
2) 예비후보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가능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 등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신체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자 등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