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079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직업평가직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3.26(화) ~ 4.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3.26(화) ~ 4.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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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최근 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는 16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채용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심리, 재활, 특수교육, 작업치료, 물리치료 관련분야)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공고일 마감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4.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2.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4. 3. 26.(화) ~ 2024. 4. 2.(화) 18:00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붙임서식) 각 1부
※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별도 안내
○ 접수방법: 전자우편(pjh0701@kead.or.kr)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메일제목 및 파일명: ‘장애인직업능력평가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_???(성명)’
3. 전형일정
○ 서류전형(1차 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4.04.05.(금) (합격자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면접전형(2차 전형): ’24.04.08.(월)
○ 최종합격자 발표: ‘24.04.09.(화)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임용예정일: ’24.04.11.(목)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