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554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접수 1.30(화) ~ 2.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30(화) ~ 2.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6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청년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다음 자격요건 기준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
1. 해당 전분문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기간제 및 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관련기관 근무경력자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업무 경력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만점의 5~10%, 경증장애인(득점의 5%), 중증장애인(득점의 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접수기간: 2024. 01. 30.(화) ~ 2024. 02. 14.(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snj2580@kead.or.kr)
* 메일 제목은 “취업지원상담사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으로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하며,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T: 02-6004-1026)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02. 19.(월) 예정(합격자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함
- 점수 평균이 60점 이하이거나 응시자 부족으로 3배수 미달하는 경우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시행 전 서류 진위 확인 절차 시행 예정
○ 1차 전형(서류심사)합격자 서류제출: 2024. 02. 20.(화) 면접 전형 시행 전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2) 2차 전형(면접심사)
○ 일시: 2024. 02. 21.(수)
○ 장소: 서울남부지사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6층)
3) 최종합격자 발표: 2024. 02. 22.(목)
*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이며 그 효력은 채용예정일로부터 2주에 한함
4) 채용(예정)일: 2024. 02. 26.(월)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만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