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098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8.27(수) ~ 9.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7(수) ~ 9.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6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채용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훈련센터 운영 등 일반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등록장애인 가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게 전형단계별 만점의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5.8.27.(수)~2025.9.5.(금) 13:00까지
-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전자우편(hm36@kead.or.kr)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메일제목: “기간제근로자 지원서_000(본인이름)”으로 제출
※ 마감일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9.9.(화)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 심사 생략 및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자 및 장소: 2025.9.11.(목)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면접전형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5.9.12.(금) 예정 (합격여부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2025.9.15.(월) 예정
※ 면접일정 등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 7. 3., 2022. 5. 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5. 4.>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19.6.4. 개정 2025.7.3.>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19.6.4.>
7. 삭제 <개정 2022. 5. 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별첨)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