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421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미화원 채용
접수 6.8(월) ~ 6.1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8(월) ~ 6.18(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6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6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1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경비·청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1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은 제한 없으며,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만 65세)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공단 정년에 의거 만 65세 미만인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전문)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제외 대상자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 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독립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가점 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가점 부여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4. 전형절차
나.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전자메일 접수분에 한하며, 서류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
(이메일 주소) bstar@kead.or.kr
※ 이메일 제목
-‘특정업무직(미화원) 응시원서(성명)’
(전화번호) 031-8058-4214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2026.06.23.(화)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6.06.19.(금) ~ 2026.06.22.(월)
※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 자료 등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2026.06.25.(목)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
평가기준: 면접점수(1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06.26.(금) 예정, 개별통보
마. 임용예정일: 2026.07.01.(월)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