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726호 · 한국동서발전(주)
마감한국동서발전(주) 2025년도 체험형 인턴 선발
접수 5.9(금) ~ 5.2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동서발전(주)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9(금) ~ 5.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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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00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연령 : 공고일 현재 기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체험형인턴 근무기간 내 입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
ㅇ 자격
- 일반전형 : 제한 없음
- 장애전형 :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 의한 장애인(*장애유형·등급 무관)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ㅇ 기타 : 2025년 6월 30일(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제외 대상자
- 입사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
- 공고일 이전 한국동서발전(주) 인턴근무 유경험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붙임4]에 해당하는 자
* 채용제외 대상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 국가유공자(보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 체험형 인턴 협약기관 재학, 휴학 또는 졸업자 / 2021년 발전빅데이터 AI 경진대회 입상자
- 국가유공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체험형 인턴 협약기관 재학, 휴학 또는 졸업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2021년 발전빅데이터 AI 경진대회 입상자(한국동서발전 미래기술융합원 확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5.5.16.(금) ~ 5.23.(금) 17시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6.5.(목)
- 입사지원서 적부 판정 및 서류전형(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4. 인성검사(온라인) : 2025.6.6.(금) ~ 6.8.(일)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비대면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기간 내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5. 면접 대상자 발표 : 2025.6.10.(화)
6. 면접전형 : 2025.6.16.(월) ~ 6.17.(화) / 대전 지역
-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7.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5.6.20.(금)
8. 신체검사 : 2025.6.21.(토) ~ 6.24.(화)
9.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6.26.(목)
10. 근무 시작일 : 2025.6.30.(월)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