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624호 · 한국동서발전(주)
마감2026년도 2차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대체근로자 선발
접수 4.22(수) ~ 5.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동서발전(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충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2(수) ~ 5.6(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동서발전(주)의 지난 1년 공고 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8명을 뽑습니다.
지금 기계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3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석탄 발전설비 운전업무 유경험자
4.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5. 입사일(2026.06.08.)부터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로기간 및 채용일정 참고)
※ 입사일 근무가 불가능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05.08. 17:00
- 직무적합도(60점), 역량적합도(40점) 합산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6.05.12. / 합격자발표 : 2026.05.13.
- 직무수행능력 및 역량검증(60점), 인성평가(40점) 합산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6.05.14. ~ 2026.05.15.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6.05. 17:00
6. 입사일 : 2026.06.08.
※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의 예시 : 음주운전, 폭행 등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혹은 신원조회 결과 명백한 법률위반 등의 특이사항 발견자
단,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벌금형의 경우 이에 대한 심의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