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470호 · 한국동서발전(주)
마감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대졸수준(일반/보훈) 및 고졸, 별정직) 선발
접수 3.25(수) ~ 4.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동서발전(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3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운전·운송,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3.25(수) ~ 4.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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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의 지난 1년 공고 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130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단, 산업안전 직군의 경우, 지원자격(학력·전공, 자격증)이 별도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어학(외국어) : TOEIC 700점 이상 (단, 보훈 및 장애인, 전문자격증 소지자 면제, 일반전형 및 구분채용 여부 무관)
※ 기본자격 적용대상 외국어는 영어(단, 서류전형 어학 가점 적용시 제2외국어 포함)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대졸 수준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의거 등록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자격 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 신입직원(고졸 일반)
- 연령·성별·전공·어학(외국어) 제한없음(단,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학력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인 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 불가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자격 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 별정직(6직급·촉탁)
- 연령/성별/학력/전공/어학 : 제한 없음(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분야별 필수 자격 요건
* 자동차운전원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자/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
* 기술담당원(창고담당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소지면허 : 지게차)
* 간호사(보건관리자)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필수 경력 : 간호 실무 경력 2년 이상(우대사항은 공고문 참고)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당사 인턴 수료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1. 본사이전 지역인재 : 아래 분야 채용인원의 30% 이상
- 대졸수준(일반) 사무(상경/법정), 발전기계, 발전전기, 화학, IT 해당
- 대졸수준(보훈) 발전기계, 발전전기 해당
- 고졸 발전기계, 발전전기 해당
2.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
3. 양성평등 : 대졸수준(일반) 발전기계, 발전전기 분야 채용인원의 30% 이상
□ 가점부여
1. 국가유공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2.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3.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5. 북한이탈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6. 다문화가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7. 자립준비청년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8. 의사상자 : (본인)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배우자 또는 자녀)전형 단계별 만점의 3%
9. 당사 인턴 수료자 : 필기전형 만점의 5%(우수수료자 5.25%)
10.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1. 채용공고 : 2026.03.25.(수) ∼ 04.08.(수)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6.04.01.(수) ∼ 04.08.(수)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6.04.17.(금)
4. 필기전형(인성,직무,NCS) : 2026.04.25.(토)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6.04.30.(목)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6.04.30.(목) ∼ 05.04.(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6.05.13.(수)
8. 1차 면접전형 : 2026.05.18.(월)∼05.27.(수)
9.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6.02.(화)
10. 2차 면접전형 : 2026.06.15.(월)∼06.23.(화)
11.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6.29.(월)
12.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6.06.29.(월)∼07.17.(금)
13.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7.24.(금)
14. 입사일 : 2026.08.03.(월)
□ 별정직(6직급·촉탁)
1. 채용공고 : 2026.03.25.(수) ∼ 04.08.(수)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6.04.01.(수) ∼ 04.08.(수)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6.04.17.(금)
4. 필기전형(인성,NCS) : 2026.04.25.(토)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6.04.30.(목)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6.04.30.(목) ∼ 05.04.(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6.05.13.(수)
8. 면접전형(직무+인성) : 2026.05.18.(월)∼05.27.(수)
9.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06.02.(화)
10.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6.06.02.(화)∼06.23.(화)
11.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6.30.(화)
12. 입사일 : 2026.07.06.(월)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