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204호 · 한국동서발전(주)
마감한국동서발전(주) 2025년 기간제근로자(사무담당원) 선발공고
접수 3.12(수) ~ 3.2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동서발전(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2(수) ~ 3.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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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동서발전(주) 공고는 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우대* :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 및 편집능력 우수자 우대
*총무부 사무담당원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문서작성 및 편집능력 필요
4. 기타
- 2025년 4월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각종 자격 요건 등 구비 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채용공고 : 2025.03.12. 17:00 ~ 2025.03.27. 10:00
- 접수기간 : 2025.03.19. 17:00 ~ 2025.03.27. 10: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04.02. 17:00
- 직무적합도(60점) 및 역량적합도(40점) 평가,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5.04.07. / 합격자발표 : 2025.04.08.
- 면접전형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5.04.09.~04.16.
5. 최종 합격자 통보 : 2025.04.19. 17:00
6. 입사(근무)일 : 2025.04.21.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