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636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마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26-2호] 직원채용
접수 4.23(목) ~ 5.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해외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4.23(목) ~ 5.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고는 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8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지방보훈청의 추천자에 한함
ㅇ 일반계약직 6급 상당
1. 6급갑(상당) 직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2026. 6. 29.)기준 만 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학력 제한 없음
ㅇ 공통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채용결격사유(하단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해외사무소 파견 가능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해외 파견으로 채용된 경우 재단 지정 병원에서 지정된 검사항목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판정받은 자)
-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2026. 6. 29.)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6. 29.)에 임용이 즉시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적분야에 관한 우대사항(보훈 대상자,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사회선행자,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 전문분야 관련 우대사항(직무관련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 보훈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각 전형별 만점의 5%
- 사회선행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각 전형별 만점의 5%
- 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재단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5%(재단에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적부판정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지원서 평가
- 분야별 추가 예비합격자 3명 이내 선정
2. 최종(면접전형) : 1배수 및 분야별 추가 예비합격자 3명 이내 선정
- 영어면접 포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