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870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마감특정직(사무관리) 및 계약직(종합금융상담사) 채용공고
접수 3.21(목) ~ 4.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부산,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1(목) ~ 4.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모집분야 구분에 따른 연령제한 요건
ㅇ 특정직(사무관리) : 연령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
ㅇ 계약직(종합금융상담사) : 만 60세 이상*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대상자(3명 이하 모집단위이므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ㅇ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ㅇ 경쟁률 10배수(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5배수)*
ㅇ 경쟁률 10배수(5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 괄호 밖: 특정직(사무관리), 괄호 안: 계약직(종합금융상담사) 모집분야에 따른 합격배수 구분
□ 필기전형(특정직(사무관리) 모집분야에 한하여 실시)
ㅇ 금융·경영·경제·상식 평가(객관식 60문항)
ㅇ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ㅇ 서울에서 실시 예정
□ 면접전형
ㅇ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부산에서 실시 예정
□ 전형별 평가기준 세부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