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305호 · 한국관광공사
D-6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10.23(금) ~ 11.9(월) · 마감까지 6일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관광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3(금) ~ 1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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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관광공사 공고는 2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OA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또는 정보처리기사 또는 문서실무사 1급 자격증 보유자
- (만점의 3%)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또는 프로그래밍기능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문서실무사 2급/3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 1급) 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 위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지원서 심사(100점)
- 지원 자격 검증
- 우대사항 가산점 적용
ㅇ (2차)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역량면접(100점)
- 증빙 검토*
※ 증빙검토의 경우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전형 전에 진행하며, 허위기재(기재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포함)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서류 불합격 처리 후 차순위자 서류합격 처리
* 각 단계별로 전 단계까지의 성적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허들방식 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 서류합격자 대상 제출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단, 증빙서류는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서류전형 지원배수 미달 시, 서류전형 심사결과 최소 70점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에 한해 추가 합격처리
※ 평가위원 중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 평가위원에서 제척 및 해당위원 평가점수 미반영
* 평가자 제척기준: 지원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등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공사 인사규정 및 채용시행세칙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자 *붙임서류 참조
ㅇ 공사 계속 근로기간(총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 타 부서/직무 근무이력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이력 확인을 위해 채용 과정 중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총 계약기간에 휴지기간 포함하지 않음)
① 공사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타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납부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공사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실업수당을 수령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③ 공사 퇴사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기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채용대상 제외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