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937호 · 한국해양진흥공사
마감전문계약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및 기능직(운전·총무) 채용
접수 11.13(수) ~ 11.2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13(수) ~ 11.27(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해양진흥공사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단 기능직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가 가능한 자
- 채용분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1. 전문계약직(변호사)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변호사(「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의무연수기간 마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2. 전문계약직(회계사)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3. 전문계약직(세무사)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무사(「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4. 전문계약직(노무사)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5. 기능직(운전·총무)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60세 이상 고령자(임용예정일 '25.1.15. 기준 1965.1.15. 이전 출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기록이 없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취득 후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2. 등록 장애인(각 전형별 가점 10%)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2차(면접전형): 전문계약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1배수, 기능직(운전·총무) 1배수 / 평가요소에 따른 평정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3. 3차(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진행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