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641호 · 한국해양진흥공사
마감한국해양진흥공사 전문계약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개발자, 언론전문가, 조사전문가) 채용
접수 10.2(목) ~ 10.1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정보통신, 연구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목) ~ 10.1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별 제한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입사예정일('25.12.22.)즉시 근무 가능한 자
-채용 분야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1. 변호사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자
-국내변호사(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의무연수기간 마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2. 회계사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회계사(KICPA)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3. 세무사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무사(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4. IT개발자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경력 7년이상 또는 AI개발 포함 개발자 경력 7년 이상인 자
-JAVA스크립트, Python, TensorFlow/PyTorchn SQL 활용가능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5. 언론 전문가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언론사 기자 또는 홍보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6. 조사(리서치) 전문가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박(정기선/부정기선)관련 시황분석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전공(국제통상학/물류학/경영학/경제학/통계학/산업공학/금융학 한정)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면서 선박관련 시황분석 업무경력 3년 이상자
* 지원자격, 경력기간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전문자격증
2. 등록 장애인(각 전형별 3% 또는 5%)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서류전형 5%)
4.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2%)
5. 다문화가족구성원(서류전형 2%)
6.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25)
7.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5%)
8. 전문자격증(채용분야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전형 3% 또는 5%)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2차(면접전형): 평가요소에 따른 평정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1배수)
3. 3차(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