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533호 · 한국학중앙연구원
마감비정규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9.2(수) ~ 9.1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수) ~ 9.1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학중앙연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3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
·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채용되었을 때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사서원(나_자료보존관리팀) 분야 응시자격]
· 준사서 이상의 사서 자격증 소지자
[기능원(다_자료보존관리팀) 분야 응시자격]
·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고졸 인재, 경력단절여성(이상 공통 우대사항), 외국인 대상 학사 업무 유경험자,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영어 공인어학성적이 TOEFL iBT 80, IELTS (Online 포함) Academic Module 6.5, TEPS 301 이상인 자[이상 전문위원(가_교학실) 분야 우대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인 한자자격증 공인급수 이상 소지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이상 사서원(나_자료보존관리팀) 분야 우대사항] 사진학, 영상학 등 해당분야 전공자, 정보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사진, 영상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촬영·편집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GTQ(그래픽기술자격) 1급),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이상 기능원(다_자료보존관리팀) 분야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고졸 인재, 경력단절여성
[전문위원(가_교학실) 분야 우대사항]
· 외국인 대상 학사 업무 유경험자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영어 공인어학성적이 TOEFL iBT 80, IELTS (Online 포함) Academic Module 6.5, TEPS 301 이상인 자
[사서원(나_자료보존관리팀) 분야 우대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인 한자자격증 공인급수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기능원(다_자료보존관리팀) 분야 우대사항]
· 사진학, 영상학 등 해당분야 전공자
· 정보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 사진, 영상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촬영·편집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GTQ(그래픽기술자격) 1급)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필기전형: 인적성검사(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인성 및 자질을 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