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655호 · 한국학중앙연구원
마감2026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9.4(금) ~ 9.20(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연구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4(금) ~ 9.20(일)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난 1년 공고 2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사규정」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채용일(2026. 11. 1. 예정)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사람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채용일(2026. 11. 1. 예정)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사람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 지원 대상자, 청년, 비수도권 인재
취업 지원 대상자, 청년, 비수도권 인재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 요건의 적합성, 직무수행 요건의 적합성, 조직(연구원) 목적 달성의 적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우대 사항을 제출서류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인성 등을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 요건의 적합성, 직무수행 요건의 적합성, 조직(연구원) 목적 달성의 적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우대 사항을 제출서류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인성 등을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사규정」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제13조의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연구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 채용일(2026. 11. 1. 예정)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사람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채용 후 발견된 경우, ‘연구원「비정규직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됨.
※ 연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인사규정」제13조의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연구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 채용일(2026. 11. 1. 예정)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사람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채용 후 발견된 경우, ‘연구원「비정규직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됨.
※ 연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