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4484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직원(계약업무지원직) 채용공고
접수 12.29(월) ~ 1.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9(월) ~ 1.7(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는 15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분야 : 외래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기관 또는 단체 포함) 근무 경험자
2.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분야 : 수납 및 예약
- 모집인원 : 2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기관 또는 단체 포함) 근무 경험 6개월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인원 및 응시요건
- 분야 : 보안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의료기관 또는 기업체(기관 또는 단체 포함) 근무 경험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2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4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