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012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D-58[상시채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채용공고
접수 3.4(수) ~ 12.31(목) · 마감까지 58일
1. 채용 개요
|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3.4(수) ~ 12.3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303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5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8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내과전담의 3명
응급의학과_응급전담전문의 5명
[자격요건]
[필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 또는 인정)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