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0163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일반직 채용공고

접수 8.28(목) ~ 9.8(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28(목) ~ 9.8(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5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명).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부서 : 약제부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4. 전형절차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

※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 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일정기간 임용대기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6)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7)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에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8)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성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
9)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10)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 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 실이 통보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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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8(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