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190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마감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4년 무대기술 인턴 채용
접수 1.23(화) ~ 2.6(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3(화) ~ 2.6(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9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공고마감일 기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근무 중인 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채용 불가
ㅇ2023년 무대기술인턴십지원사업 수혜자(인턴) 응시 및 채용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