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485호 · 국가철도공단
마감국가철도공단 개방형직위(철도혁신연구원장) 모집 공고
접수 4.3(수) ~ 4.1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가철도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연구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수) ~ 4.15(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가철도공단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68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3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SOC분야 관련 근무·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 SOC분야 관련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4. 전형절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임용자격요건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 전형일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