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486호 · 국가철도공단
마감2024년 국가철도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접수 11.15(금) ~ 11.2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가철도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건설, 기계, 전기·전자 |
| 근무지 |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15(금) ~ 11.2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가철도공단의 지난 1년 공고 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68명 — 이 공고는 6명을 뽑습니다.
운전·운송 직무 공고 1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디젤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실무수습 인증구간(선) 1개 이상 보유자 * 인증구간(선)은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 강릉선
2. 철도차량운전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않는 자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4에서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계약직-수송장비차량정비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2. 철도차량 정비업무 종사자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계약직-장비차량 수송원(궤도장비기술원 기간제 6급)
1.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보유자로, 철도운전/역무/수송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정한 신체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3에서 정한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법정),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 능력검정(3급이상), 중소기업 근무경력, 관련자격증 등
ㅇ 2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5% 또는 10%, 장애인 5%, 자격증가점(2%~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점상한제 적용(30%)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ㅇ 2차 : 면접전형(1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우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