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3704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시설정비원(주간) 채용

접수 8.10(월) ~ 8.20(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기계,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10(월) ~ 8.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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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는 16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기계 직무 공고 3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은 제한 없으며,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공단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전문)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제외 대상자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 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시설정비원 주간>
○ 아래의 시설정비원 자격요건 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가점 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가점 부여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2026.08.10.(월) ∼ 2026.08.20.(목) 13: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전자메일 접수분에 한하며, 서류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

(이메일 주소) lim23@kead.or.kr

※ 이메일 제목

-‘특정업무직(시설정비원) 응시원서(성명)’

(전화번호) 031-8058-4214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2026.08.26.(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6.08.21.(금) ~ 2026.08.25.(화)

※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자료 등



다.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6.08.27.(목)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

※ 평가기준: 면접점수(1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08.28.(금) 예정, 개별통보

마. 임용예정일: 2026.09.02.(수)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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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20(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