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346호 · 국토안전관리원
마감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2차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공고
접수 8.8(금) ~ 8.2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
| 근무지 | 경기, 강원,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8(금) ~ 8.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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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9명입니다(이 공고 4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경비A, B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3%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