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935호 · 국토안전관리원
마감2026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2차 직무중심 채용 공고(무기계약직)
접수 9.14(월) ~ 9.2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1명 |
| 직무(NCS) | 경비·청소, 기계, 전기·전자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 |
| 접수기간 | 9.14(월) ~ 9.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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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토안전관리원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1명입니다.
경비·청소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⑥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⑦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무기계약직(경비)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⑥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⑦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자
- 자격요건: 「경비업법」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비업법」제13조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단, 2026년 11월 27일 전까지 신임교육 이수 시 자격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무기계약직(시설_전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무기계약직(시설_기계)
-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이상의 자격 보유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입사지원서 성실작성 여부 확인(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미화A-국토안전교육원(경북 김천) | — | — | — |
| 미화B-호남지역본부(전남 고흥) | — | — | — |
| 경비-국토안전교육원(경북 김천) | — | — | — |
| 시설(전기)-국토안전교육원(경북 김천) | — | — | — |
| 시설(기계)-국토안전교육원(경북 김천) | — | — | — |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