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696호 · 국토안전관리원
마감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1차 직무 중심 직원 채용 공고
접수 5.29(목) ~ 6.1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접수기간 | 5.29(목) ~ 6.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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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입니다(이 공고 59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지원 직무별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신입직(행정)
-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신입직(토목, 건축, 공업)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공고 마감일 기준 우리원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소지자,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 서류 5%, 필기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경증장애인 : 서류 5%, 필기 3%
-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서류 5%, 필기 2%
-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서류 5%, 필기 2%
-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1%, 필기 0.5%
-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 3%, 필기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 : 필기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증 소지자 : 필기 1%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비계량평가(5배수)
2차. 면접전형: 발표·상황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신입직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계량평가(30배수)
2차. 필기전형: 조직적합도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3배수 또는 4배수)
3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 구술면접(1배수)
4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