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265호 · 예술의전당
마감2025년도 1차 예술의전당 직원 블라인드 채용
접수 3.11(화) ~ 3.25(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예술의전당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경비·청소,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1(화) ~ 3.25(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예술의전당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6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성별·지역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정년기준: 만 60세 (보안경비, 환경미화는 만 65세)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예술의전당 근무경력자, 전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자, 하우스매니저 혹은 대관담당자 근무경력자
□ 장애인 우대
□ 예술의전당 계약직, 용역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예술의전당 청년인턴, 하우스어텐던트 수료자 우대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자 우대
□ 총합 2,000석 이상 규모의 극장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우스매니저 혹은 대관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단, 객석 규모는 한 기관(공연장) 내의 여러 극장 합산 가능 / 일반직 8급 예술행정(공연장운영) 채용에 한함
□ 총합 2,000석 이상 규모의 극장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우스매니저로 1년 이상 근무 경력. 단, 객석 규모는 한 기관(공연장) 내의 여러 극장 합산 가능 / 일반직 계약직 하우스매니저 채용에 한함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무대운영(감독) - 2명
무대운영(음향) - 1명
무대운영(조명) - 3명
시설관리(건축) - 1명
시설관리(전기) - 1명
예술행정(공연장운영) - 1명
일반행정(전산) - 1명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20배수
□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능력평가, 인성검사, 선발인원의 8배수
□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인사위원면접
1. 실무면접 :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 선발인원의 4배수
2. 인사위원면접 : 직업윤리, 조직적응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
[공무직 라급,마급 채용분야 및 인원]
시설지원(기계) - 1명
시설지원(제어) - 1명
보안경비(교대) - 2명
환경미화(야간-옥내외) - 1명
환경미화(주간-옥내외) - 1명
주차관리(유도) - 1명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 실무면접(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등 평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일반직 계약직 채용분야 및 인원]
예술행정(공연기획) - 1명
예술행정(음악기획) - 1명
예술행정(교육기획) - 2명
하우스매니저 - 1명
영상기술 - 1명
기술지원(IT시스템관리) - 1명
행정지원(플랫폼디자인) - 1명
홍보 - 1명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 실무면접(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등 평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
상 성범죄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9.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부정합격자, 부정청탁자, 채용 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내규로 정한 경우 제1항은 임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